후원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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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내용 |
독거노인, 한부모가정, 조손가정, 장애인가정 1:1 결연, 의료비, 교육비, 생활비 지원 | |
명절 선물 나누기, 김장김치, 어버이날 행사, 어린이날 행사 지원 | |
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의류, 생필품, 도서 등 지원 | |
단체 및 기업을 통한 저소득 가정 지원 | |
업체 모금함 설치를 통한 나눔 실천 |
후원계좌안내 |
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 15% 세액공제, 단 1천만 원 초과분은 30% 공제 [법인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] |